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5195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6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연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4.>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연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 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2.16>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2.16>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행정심판”이란 구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8.10>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조직법무계장이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12.16, 2020.6.5, 2022.11.15.>
②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할하는 소관 실ㆍ과(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제4조

제소 또는 참가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16.,2020.6.5, 2022.11.15.>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의 참고사항(상대방 채권확보용)<일부개정 2021.8.10>

제5조

제소 등의 결정

① 제소 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12.16>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제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해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 소송수행자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24.]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5. 삭제<2025.12.24.>
6. 삭제<2025.12.24.>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사항
2. 지정된 변론 ㆍ선고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일부개정 2021.8.10>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 결정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계장을 포함하여 2명 내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12.16>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즉시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2.24.>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 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 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제11조

소송비용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 등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의 취하나 조정 등으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소사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제12조

소송사항 보고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8.10>

제13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등과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②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16]

제14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발급 받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및 채권 확보
4.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2025.12.24.>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부담액보다 많은 경우<일부개정 2021.8.10>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일부개정 2021.8.10>
③ 기획감사실장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5.12.24.>
1. 행정소송(국가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회수 포기를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12.24.>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25.12.24.>

제16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 등의 내용, 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기획감사실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6.5, 2022.11.15.>
1. 소관부서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기획감사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0.6.5, 2022.11.15.>
② 기획감사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6.5, 2022.11.15.>
③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 등 또는 소송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1.8.1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⑤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송주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 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1.08.10>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12.16>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16., 2025.12.24.>

제20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나 변제공탁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2025.12.24.>
② 제1항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12.16>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8.10>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 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개정 2019.12.16>
4. 위임장(원고 또는 소송 대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일부개정 2019.12.16>
5. 합의서(별지 제9호서식)

제21조

선임요청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 소속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소송대리인(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호인 선임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확약서(별지 제10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6.5, 2021.8.10, 2022.11.15., 2025.12.24.>
1.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함)
3.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정신적ㆍ물리적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4.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임에 갈음한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지원금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6.5, 2021.8.10, 2022.11.15., 2025.12.24.>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을「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회계별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8.10., 2025.12.24.>

[제목개정 2025.12.24.]
④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을, 형사사건 변호인에게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4.>

제22조

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 등에게 지급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2021.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8.10>
③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6.5, 2021.8.10, 2022.11.15.>

제23조

비용반납

제21조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 받은 비용 범위에서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심판 대리인 선임

① 구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1.15.>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1.15.>

제25조

행정심판비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착수금 등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회계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하여 행정심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