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시 확인ㆍ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