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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518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ㆍ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이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2026.8.6.>

제6조

삭제

삭제<2026.8.6.>

제7조

삭제

삭제<2026.8.6.>

제8조

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예탁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6.5.>]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