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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06518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제3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제4조

<삭제 2020.12.24.>

제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7.1.]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7조

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024.7.1.>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신설 2018.6.27, 2022.4.11,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6.27., 2024.7.1.]

제8조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 제3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4.>
2. 적용 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