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① 성과평가 대상은 구 본청 실ㆍ과 및 보건소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연제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 및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때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구 행정포탈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