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ㆍ문장ㆍ브랜드 슬로건ㆍ캐릭터ㆍ구목ㆍ구화 및 구조를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3.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4. “캐릭터”란 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별표 4와 같다.
5. “구목”이란 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서 별표 5와 같다.
6. “구화”란 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연꽃으로서 별표 5와 같다.
7. “구조”란 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황새로서 별표 5와 같다.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ㆍ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ㆍ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에서 사용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르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