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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18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로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2.2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전문개정 2016.2.22]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삭제 2016.2.22>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산사태 ㆍ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계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서기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 관련 담당자로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8.12.28., 2023.8.1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