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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517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강화를 통한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10.>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연제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더불어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1, 2023.4.1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4.10.>
3. 삭제 <2023.4.10.>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2023.4.10.>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4.11>

제10조

10조 삭제·11조 조항 이동, 2022.4.11

[10조 삭제ㆍ11조 조항 이동, 2022.4.11], 삭제 <2023.4.10.>

제11조

12조에서 이동, 2022.4.11

[12조에서 이동, 2022.4.11], 삭제 <2023.4.10.>

제12조

위원의 해촉

[13조에서 이동, 2022.4.11], 삭제 <2023.4.10.>

제13조

인권 및 권리옹호

[14조에서 이동, 2022.4.11]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

포상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5조에서 이동, 2022.4.11]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16조에서 이동,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