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2.12, 2015.12.30>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2.12, 2015.12.30>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29-8에 둔다. <개정 2020.6.5.> 2.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에 둔다. <개정 2020.6.5.> <전문개정 2013. 2. 12>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삭제 2000. 4. 25>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ㆍ교육ㆍ의료 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5.12.30, 2015.6.12.>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 강의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신설 2015.6.12.>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고, 다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 정지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 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한다.
[본조신설 2018.9.28.]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12.30., 2018.9.28.>
④ <삭제 2018.9.28.>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내부 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6호서식) 허가조건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06.6.28. 2015.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