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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17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2.12, 2015.12.30>

제2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29-8에 둔다. <개정 2020.6.5.> 2.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에 둔다. <개정 2020.6.5.> <전문개정 2013. 2. 12>

제3조

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0. 4. 25>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ㆍ교육ㆍ의료 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5.12.30, 2015.6.12.>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 강의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신설 2015.6.12.>

제5조의2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고, 다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 정지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 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12.30., 2018.9.28.>
④ <삭제 2018.9.28.>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내부 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6호서식) 허가조건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06.6.28. 2015.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