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65173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는 법령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다른 법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처리 한다.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계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합법성의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또는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계장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소관사무 중 경미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장, 동장 소관사무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 처리의 결정은 직접 한다.

제4조

전결사항 등

① 구청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이하 “각 별표”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또는 각 별표를 준용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할 수 있다.
⑤ 각 별표에서 정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각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관할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