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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17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8.12.28,2022.1.13>

제2조

위임·위탁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 7. 31, 개정, 단서삭제 2005. 12. 30>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