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9.30.>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위탁기간이 1년 이하면서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사무(단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중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30.> [제목변경 2025.9.30.]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의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및 재계약에 한함)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 위원 중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2.>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3. 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삭제<2023.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 <삭제 2021.12.16.>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의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9.30.>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
2.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ㆍ 반복적인 사무
3. 연간 사업비 1억원 이하인 사무 <신설 2023.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의 지도 ㆍ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감사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