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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16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개정 2016.12.28>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2016.12.28.>
1. 감정평가사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가 산정 <개정 2015.9.25.>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2호에 따른 위촉직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14.8.4, 2016.4.1, 2020.3.27, 2022.10.11., 2024.5.10>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9.2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16.12.28]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12.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ㆍ관리(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업무는 세무2과에서 주관한다)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4.1, 2016.12.28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 2023.8.1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