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연제소식”으로 한다.
①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③ 구보 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과 행사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사항
4. 반상회 의제 등 주민 홍보사항
5.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보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연제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27., 2020.10.5, 2022.10.11., 2024.5.1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보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임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③ 편집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연제구에 주소를 둔 자로서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발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및 취재
2.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3. 그밖에 구보발행 전반에 관한 모니터 등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3.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구보 및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구민 등으로부터 원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보 및 구사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보에 게재된 기사,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변동 및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익광고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삭제 <2021.4.1.>
④ 광고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광고료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품 또는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ㆍ상품권ㆍ입장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