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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6515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0.>

[전문개정 2016.9.27]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9.27>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비용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제6조

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16.9.27>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삭제

삭제 <99.11.25>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징수방법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9.11.25, 2016.9.27, 2024.9.25.>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제11조

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한다.<개정 2024.9.25.>

[전문개정 2016.9.27]

제12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