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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5152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6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계되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법령질의 등을 처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자치법규의 입안

① 입법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할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이나 해당 법령ㆍ자치법규가 정하는 시기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따른다.

제8조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4.5.10.>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4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법예고(공청회) 결과 처리요약서
5. 입법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8.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9.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등 관련 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 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제9조

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받은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공포심의안
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3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4.5.10.>
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 표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4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법예고(공청회) 결과 처리요약서
6. 입법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의안 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안 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15조

제안설명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심의결과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18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4.5.10.>
1.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문
2. 삭제 <2024.5.10.>
3.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4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법예고(공청회) 결과 처리요약서
6. 입법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을 공고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로부터 조례안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1. 별지 제7호서식의 조례(규칙) 제정ㆍ개폐 상황 보고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4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④ 제3항에 따라 조례안(구청장이 발의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2일 이내에 심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⑤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11.15.>

제19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20조

공포문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21조

공포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구 공보에 게재ㆍ공포해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공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22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3조

발령 의뢰

주관부서에서는 행정규칙의 입법안이 확정되면 발령안을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발령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24조

준용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지정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6. 법규 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정비기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26조

자체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현행업무 추진 내용 등의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수시로 검토하여 적기에 정비해야 한다.

제27조

질의체계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단, 질의 사항 중 시ㆍ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해당 법령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제28조

질의요령

제27조에 따라 질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질의해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 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과 이유
4.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

제29조

질의문의 반려

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 제28조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결정)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0조

질의에 대한 회시

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감사실장은 제27조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제29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31조

질의문의 이송 및 문서분류

①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2.11.15.>
② 민원서류 접수부서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