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7, 2022.1.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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