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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5139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6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제2조

추천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96. 11. 25, 2005. 11. 17, 2023.5.18.>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5. 11. 17>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5. 11. 17>

제4조

<삭제 2005. 11. 17>

제5조

수당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②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 11. 17>
③「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1. 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개정 200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