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30>, <전문개정 2014.3.10>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30>, <전문개정 2014.3.10>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30>
이 규칙에서“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5.12.24.>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9.10.30., 2025.12.24.>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25.12.24.>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른다. <개정 2009.10.30, 2020.10.5., 2025.12.24.>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개정 2009.10.30., 2025.12.24.>
① 공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당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09.10.30>
② 공고시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③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4.>
가. 공고기간
나. 신청방법(신청시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5.>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5.>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부동산중개사무실ㆍ인력사무실ㆍ유흥업소ㆍ여관ㆍ목욕장업ㆍ세차장 및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 및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5>
5. 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3.5>
[본조신설 2009.10.30]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ㆍ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횡단보도를 포함한다)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5>, <단서삭제 2015.3.10>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3.5>
⑤ 삭제 <2010.3.5>
[본조신설 2009.10.30]
⑥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신설 2011.9.5>, <단서삭제 201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