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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5118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9, 2015.12.10, 2020.08.14., 2026.9.30.>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연제구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9.4, 2015.12.10., 2026.9.30.>
1.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2.9.4.>
3. <삭제 2012.9.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다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2.10.>

[전문개정 2009.9.9]

제3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일부개정 2015.12.10.>
3. 주민이용의 편의성 <전부개정 2009.9.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전부개정 2009.9.9, 일부개정 2015.12.10>
②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9.4>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9.9, 2015.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4>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5.12.1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9.9, 2015.12.10., 2026.9.3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일부개정 2015.12.10.>
2. 금고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 신설 2016.8.1>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0, 2023.8.10, 제5항에서 이동 2016.8.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6.8.1>
⑧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본항 신설 2016.8.1>
⑨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5.12.10, 제7항에서 이동 2016.8.1>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일부개정 2020.08.14.>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일부개정 2020.08.14.>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9.30.>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8.1.] <개정 2026.9.30.>

제5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요청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한다. <개정 2009.9.9, 2015.12.10, 2020.8.14., 2026.9.30.>
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9.4, 2015.12.10>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8.14., 2026.9.3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제7조

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0>

제8조

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20120.08.14>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2016.08.0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6.08.01.>

제10조

금고약정의 공개 등

[제목개정 2026.9.30.]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본조신설 2015.12.10.]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