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4.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4.1>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1]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4. 위원이 제6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6.4.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제명개정 2016.4.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6.4.1, 2023.8.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제6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6.4.1,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