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8.>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3.5.18.>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삭제 <2025.9.30.>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법률 제11041호,개정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