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20.3.27., 2020.10.5, 2022.10.11.,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5, 2022.10.11.>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국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업무소관 주무 계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안건 업무계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