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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105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화요일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시간을 도서관 사정(정부시책 부응 포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연제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의 이용방법 등

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단, 타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5.7.1.>

제5조

자료대출 등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인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자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기타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수강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징수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의 감면범위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범위는 전액 감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징수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범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독서진흥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2024.8.1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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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8.1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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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8.1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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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8.1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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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8.1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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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8.12.>

제17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