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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10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
1. 연제도서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612(연산동)
2. 연제만화도서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208번길 16(연산동)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써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과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강습회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2023.2.28.>
③ 수강료의 기준은“별표1”과 같다.<개정 2021. 6. 7.>

제7조

수강료의 감면

<개정 2021. 6. 7.>
① <삭제 2021. 6. 7.>
② <삭제 2021. 6.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 6. 12.>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2.28.>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2.28.>
1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2.28.>
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

수강료의 반환

<개정 2021. 6. 7.>
① <삭제 2021. 6.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도서관이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기준은“별표2”와 같다.<개정 2021. 6. 7.>

제9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자료를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자료의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제16조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렵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잃음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8.12.>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8.12.>
⑤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8.1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의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신설 2024.8.12.>

제20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8.12.]

제20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8.12.]

제20조의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8.12.]

제21조

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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