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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10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9.2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2024.5.10.>
1.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동래소방서 소방도로업무 담당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 부서의 장 <개정 2014.8.4, 2020.3.27, 2022.10.11, 2024.5.10.>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5.9.25., 2024.5.10.>
3.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신설 2024.5.10.>
4.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교통안전시설 부서의 장 <신설 2024.5.10.>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 운수사업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신설 2024.5.10.>
6.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신설 2024.5.10.>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5.9.25.]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