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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09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연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연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연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

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연제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2.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제7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구청장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의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