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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096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16-04-01공포 2016-04-01공포번호 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25.]

제2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이상일 때에는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전용, 제3민원실전용, 지적 현장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96.7.25, 2001.10.8, 2008.2.13, 2009.7.8, 2016.4.1>

제3조

공인의 사용

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으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
② 민원실전용 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하되, 다만, 제2민원실 전용 공인은 건축물대장발급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96. 7. 25, 2015.11.25.>
③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내무위임 규정」에 따른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제4조

서식 등

조례 따른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0> 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영부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폐인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⑥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관수자와 사무자간에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⑦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조 제목, 일부개정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