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1과 같이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⑦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개정 2001. 6.25, 2015.9.25.>
⑧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6.25, 개정 2015.9.25>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1. 6.25, 2015.9.25.>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되는 구청장 직인은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 6.25, 2015.9.25.>
② 제1항 이 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15.9.25.>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대해서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등록 ㆍ재등록은 민원여권과장이 이를 행하고 교부한다.<개정 2003.12. 5>
②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6.25, 2003.12. 5>
민원여권과장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단서신설 2003.12.5>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2003.12. 5>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전문개정 2003.12. 5>
<삭제 2003.12. 5>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6.25>
③ 제1항의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5>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제목 및 일부개정 2015.9.25.]
① 공인의 관수자는 민원여권과장, 사업소와 출장소에는 주무담당, 동에 있어서는 직원 중 동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1.6.25, 2015.9.25.>
② <삭제 2001. 6.25>
③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의거 인수인계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수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8.2.13, 2020.3.27>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의 대조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포함)을 날인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을 해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날인하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1. 6.25> [제목 및 일부개정 2015.9.25.]
③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④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6.25>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