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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093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3. 2015.12.30, 2020.6.5, 2022.11.15., 2024.7.1.>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2014.8.4>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4.30>
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4.30>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8.2.13, 2010.4.30, 2020.6.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0.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22.8.5>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9조

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5.12.30,2022.8.5>

제10조

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1조

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8.5>

제12조

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

경계표의 설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4조

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5>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항 신설 2015.12.30, 2022.8.5>

제15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8조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0>

제16조

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7, 2022.10.11.>

제17조

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8조

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예상되는 매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의 목적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21조

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5>

제22조

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

청사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25조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ㆍ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단, 구청사, 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담당주사,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주사) 2. 의회 ㆍ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ㆍ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23.12.22.> 3. 보건소 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 ㆍ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4. 동 ㆍ물품관리관 : 동장 ㆍ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26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물품의 구분

조례 제50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28조

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2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8.5, 2023.12.22.>

제3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8.5, 2023.12.22.>

제3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불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34조

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6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 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동일한 물품관리관 내에서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의 소관으로 하는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공보, 연제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6조

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구본청
가.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에 기재된 취득원가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0.6.5, 2022.11.15., 2024.7.1.>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2. 보건소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다.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
3. 동
가. 단가 3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동장
② 의회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위임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37조

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5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7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

장부서식

조례 제6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8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

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0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8호서식,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

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

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5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45조

장부 및 서식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