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3. 2015.12.30, 2020.6.5, 2022.11.15., 2024.7.1.>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2014.8.4>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4.30>
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4.30>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8.2.13, 2010.4.30, 2020.6.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0.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22.8.5>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5.12.30,2022.8.5>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8.5>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5>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항 신설 2015.12.30, 2022.8.5>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8조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0>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7, 2022.10.11.>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예상되는 매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의 목적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8.5>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5>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조례 제3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ㆍ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단, 구청사, 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담당주사,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주사) 2. 의회 ㆍ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ㆍ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23.12.22.> 3. 보건소 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 ㆍ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4. 동 ㆍ물품관리관 : 동장 ㆍ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례 제50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52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8.5, 2023.12.22.>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물품출납원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8.5, 2023.12.22.>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불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6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 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동일한 물품관리관 내에서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의 소관으로 하는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공보, 연제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구본청
가.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에 기재된 취득원가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0.6.5, 2022.11.15., 2024.7.1.>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2. 보건소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다.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
3. 동
가. 단가 3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동장
② 의회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위임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조례 제65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7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8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조례 제70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8호서식,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조례 제75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