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28, 개정 2021.12.6>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모두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7.1.>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2. 업무시간 외 비상연락체계 유지
3. 삭제 <2025.7.1.>
4.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책임 이행
⑤ 삭제 <2025.7.1.>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여건에 따라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이나 그 밖에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20.6.5., 2024.7.1.>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20.6.5., 2024.7.1.>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이하 “상급기관” 이라 한다)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청과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으로 한다. 다만, 2일 이상 연휴인 경우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유관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1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급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제21조의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20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4.7.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응소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비상소집대상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2026.6.24.>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설 2023.7.20.>
2.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부부 모두 비상근무 편성 대상일 경우로 한정) 중 1명 또는 해당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공무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 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및 도난 방지 및 상급기관의 지시사항과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교대근무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 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 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중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구청장ㆍ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2. 청사외곽,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