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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07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10>

제2조

위촉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고,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5.8, 2015.12.30>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제4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절차

①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②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본조신설 2015.12.30]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21.8.10> [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제7조

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2021.8.1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제6조에서 이동,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