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07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일부개정 2019.12.26>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2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일부개정 2019.12.26>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9.12.26>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6>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9.12.26>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2.22.>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을 준용하고, 이 경우“사건”을“안건”으로,“부정당업자”를“심의 관련자”로 본다.<본항 신설 2016.2.2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2.22, 일부개정 2019.12.26>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

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6.2.22.]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2.22.>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영 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16.2.22, 2019.12.26>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구청장이 위촉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26>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