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나. 의회사무국
다. 보건소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4.12.12>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12.12>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연제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