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4, 2016.9.27, 2022.1.6, 2022.10.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4, 2016.9.27, 2022.1.6, 2022.10.11.>
연제구 결산검사를 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2.10.11.> [제목개정 2023.6.28.]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0.11.>
②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10.11.>
① 책임검사위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6.28.>
② 책임위원은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총괄 감독한다.
③ 책임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2008.9.24, 2016.9.27, 2022.10.11, 2023.6.28.>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3.6.28.>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의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4, 2022.10.11.>
①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9.24, 2023.6.28.>
1. 삭제 <2023.6.28.>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23.6.28.>
5.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 검사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개정 2022.10.11,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해제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