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2025.12.24.>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2025.12.24.>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3.29., 2025.12.24.>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7.3.29>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2.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5.12.24.>
1. 지역주민 및 단체 <개정 2007.3.29>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개정 2007.3.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9]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98.9.18, 98.12.31, 2007.3.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으로 위원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7.3.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의안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2018.12.28, 2023.8.10.>
위원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 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