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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06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7.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8.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통합사업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어야 하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 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