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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6506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연ㆍ금주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음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4.12.20., 2026.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9.30.]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ㆍ감시ㆍ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구청장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9.25.>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2025.7.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삭제 <2025.7.1.>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
5.「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7.「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3.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③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24.12.20.>
1.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별지 2호서식
2.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

금주구역 지정 등

[제목개정 2026.9.3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9.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주구역 지정 방법 등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8조

금연ㆍ금주구역 표시

[제목개정 2026.9.30.]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주출입구 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지판 및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2026.9.30.>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ㆍ음주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9조

흡연실 설치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9.25.>

제10조

금연과 절주교육 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③ 구청장은 금연ㆍ금주구역에서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④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금연상담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7.1.>

제11조

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전면개정 2022.4.11>
②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6.9.30.>

제13조

평가 및 보고

구청장은 금연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