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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05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6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여성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여성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여성회관
2.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

제3조

회관의 이용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회관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①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2016. 2. 17, 2019. 7. 10., 2021. 7.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개정 2010. 3. 3, 2016. 2. 1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개정 2010. 3. 3, 2021. 7. 14.>
5. 그 밖에 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ㆍ취업ㆍ창업ㆍ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제5조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6>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시설사용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예식장시설의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다.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제8조

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9조

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2020. 7. 15.>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6>

제11조

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설비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강료 및 사용료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 3. 3>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여성회관장 및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