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5. 8. 12>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5. 8. 12>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5. 8. 12, 2024. 8. 7.>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8. 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 7. 30, 2024. 8. 7.>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5.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8. 7. 30>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유아놀이방 이용료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를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7. 30, 2024. 8.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개정 2008. 7. 3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7. 30, 2021. 7. 14.>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4.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8. 7.>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ㆍ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