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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04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7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5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8. 16.>]

제7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
3.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7.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8.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 상태의 비정상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8. 16.>], [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6.>]

제9조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양도ㆍ인수ㆍ합병이 예상되어 법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의 계속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③ 민법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관계 변경의 경우 제2항의 심의 없이 입주를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입주의 계속 또는 종료 여부에 대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6조에서 이동 <2023. 8. 16.>]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1조

여성기업 주간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여성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3조

여성기업 홍보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