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7>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7>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1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33번길 29-48(초읍동) <개정 2012. 7. 11> 2.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7(구포동) <전문개정 2010. 7. 7> <개정 2012. 7. 11>
교육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개정 2010. 7. 7>
1. 실내교육장 : 버스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lasma Display Panel)ㆍ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ㆍ골목길 모형연습장, 모터카(Motor Car),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그 밖의 시설물 : 관리사무실, 창고 등 <개정 2010. 7. 7>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 11. 5>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배양과 교통안전체험을 위한 사업 <개정 2008. 11. 5>
①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 5>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② 교육장의 휴장일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교육장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소재하는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사ㆍ공단,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제2조제1호에 소재하는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7. 7>
③ 수탁자는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교육장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08. 11. 5>
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0. 7. 7>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삭제 <2008. 11. 5>
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08. 11.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7. 7>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7. 7>
① 시장은 교육장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소재하는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7>
시장은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교육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10, 2009. 10. 28, 2010. 7. 7,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