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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0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안전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제5호의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시민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소방재난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3. 7. 5.,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협의회의 간사 등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여성가족업무담당부서장, 안전도시업무담당부서장, 건강증진업무담당부서장, 교통업무담당부서장,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업무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4. 7. 3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분과, 학교안전분과, 가정ㆍ거주시설안전분과, 자살예방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손상자료 조사ㆍ분석 및 손상지표 산출
2.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
3.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4.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5.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및 국제안전도시공인 관련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