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5. 11. 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5. 11. 4>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5. 11. 4>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단, 「건축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분쟁 및 공공건설사업장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함.<개정 2005. 2. 16, 2008. 12. 31>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개정 2015. 11. 4>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②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 2. 16, 2015. 11. 4>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개정 2015. 11. 4>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5. 2. 16>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11. 4>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 11. 4>
⑤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 11. 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자문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
④자문단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설계ㆍ시공ㆍ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4>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