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3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30>
삭제<2008. 7. 30>
①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6. 2. 1, 2008. 7. 7, 2008. 7. 30,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3. 4. 5., 2025. 1. 1.>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구청장ㆍ군수를 제외한다)
2.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부산경찰청장 <개정 2023. 4. 5.>
4.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3. 4. 5.>
5. 부산지역의 긴급구조지원을 담당하는 육군ㆍ해군 및 공군부대의 장<개정 2008. 7. 30>
6. 삭제<2008. 7. 30>
7. 삭제<2008. 7. 30>
8.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시장)
9. 시민안전실장<개정 2006. 2. 1, 2008. 7. 7,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10. 삭제<2015. 1. 1>
11. 소방재난본부장<개정 2013. 7. 10, 2019. 1. 9>
12.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08. 7. 3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8. 7. 30, 2013. 7. 10, 2025. 1.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 7. 3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7. 30>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회의안건,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28.>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7. 30>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구ㆍ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방송협의회의 회의는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방송협의회의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수당 및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 1.]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②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