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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01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4-04-20공포 2014-03-19공포번호 5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ㆍ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결과를 해마다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토피질환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질환의 예방에 대한 교육ㆍ홍보
3.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4.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토피질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아토피질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