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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003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6-06-26공포 2016-05-25공포번호 38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6. 1. 4, 2011. 8. 24>

제2조

주요사업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24, 2016. 5. 25>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정 2011. 8. 24>
2. 삭제 <2016. 5. 25>
3.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
4.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시설아동 지원사업
6.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7. 국내 입양 사업
8. 대관 사업 <개정 2011. 8. 24>
9. 그 밖에 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11. 8. 24> <전문개정 2006. 1. 4>

제3조

삭제

삭제 <2006. 1. 4>

제4조

시설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 4, 2011. 8. 24>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제5조

사용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4, 2011. 8. 24>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4, 2011. 8. 24>

제6조

삭제

삭제 <2011. 8. 24>

제7조

삭제

삭제 <2011. 8. 24>

제8조

삭제

삭제 <2011. 8. 24>

제9조

삭제

삭제 <2011. 8. 24>

제10조

삭제

삭제 <201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