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와 그 보호자
2.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센터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센터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장이 소속 아동의 학생단체자치활동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그 밖의 운영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