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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00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그룹홈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그룹홈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4. 그룹홈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그룹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3.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4.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3.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4.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5. 그룹홈 사업 홍보 및 자료 발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9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시장은 그룹홈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룹홈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