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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06499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 7. 13>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 7. 13>

제3조

기금계정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제4조

기금의 융자계획

시장은 기금으로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려면 융자총액ㆍ대상ㆍ한도ㆍ조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2011. 7. 13>

제5조

기금의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3, 2015. 2. 25., 2021.12.29.>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개정 2011. 7. 13, 2015. 2. 25>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개정 2011. 7. 13, 2015. 2. 25>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포함한다)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 개수ㆍ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1. 7. 13>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4.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융자의 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융자대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면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시금고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시금고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여신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융자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융자기간 등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 2.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
2.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8조

융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융자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시장 및 시금고에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21. 7. 7.>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위생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1. 기금운용관: 시민건강국장<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

제18조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의 접수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3. 제8조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 등의 조치
4. 제9조에 따른 융자업소의 관리 등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금고에 위탁하려면 융자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